대량해고설·비용과다 주장은 잘못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비정규직법 주도 이목희 전의원
2년 전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틀을 만들었던 이목희(사진) 전 민주당 의원은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3법’을 주도해 만들었다.
이 전 의원은 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내세운 대량해고설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7월1일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0만명이니 100만명이니 해고될 거라고 하는데, 이중 비정규직법 보호 대상이 아닌 직종과 55살 이상 노동자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론 30만명 안팎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숫자는 어쨌든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고용총량”이라며 “해고돼도 시차는 있지만 다른 데 또 고용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제한 기간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은 임금 등 정규직과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해고 요건이 까다로워질 뿐 기업들이 당장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년전 제정된 비정규직법은 지난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면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계를 배제한 여·야간 정치적 타결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폭증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부터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 여당(당시 열린우리당)이 함께 6자회의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뜨거운 쟁점들을 많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한 사회적 논의를 기초로 만든 법을 시행도 안해보고 유예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6년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열린우리당은 사용기간 제한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근원적 처방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주장해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당시 환노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몇가지 수정 조건을 내고 이를 반영시켜 직권상정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법 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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