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대안 제시…오락교양은 전면허용
한나라 “시간 끌기용…13일까지 처리”
한나라 “시간 끌기용…13일까지 처리”
언론관련법 개정 협상을 거부해왔던 민주당이 9일 보도 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 채널(종편)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언론관련법 협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은 유력 신문과 재벌의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 사업자와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에만 허가제를 통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진입해도 지분율은 20% 이하만 갖기로 제한했고, 이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10%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조항의 적용 시기는 2012년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또 보도전문 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현행법을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은 보도 분야를 뺀 오락·교양 등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모든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 규제를 풀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하는 틀에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성성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차이가 커 절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20%), 종합편성 채널(30%), 보도전문 채널(49%)의 지분을 큰 폭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자산 규모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선 2013년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실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현행법과 다름 없는 대안을 보고 대안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대안”이라며 “결국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쓰다 보니 진전된 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안이 실망스러우며, 상임위부터 열어 오는 13일까지 논의를 마쳐 처리하자”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송호진 김지은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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