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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재투표·대리투표 ‘날치기 언론법’, 원천 무효”

등록 2009-07-23 07:19수정 2009-07-23 08:23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언론법 강행처리]
“투표종료” 선언뒤 정족수 모자라자 ‘재투표’
의장석 지킨 의원들 어떻게 투표했나 의문
22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1차 투표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자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해 통과시킨 것을 놓고 법적 무효 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본회의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표결 버튼을 대신 눌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표결절차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자 정치권 안팎에선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TAGSTORY1%%]

‘방송법 재표결’ 일사부재의 어겨 위법 가능성
“몇 명이 의석 돌며 찬성 버튼” 대리투표 의혹
본회의장 없던 김형오 의장 등 찬성표로 집계

■ 의결정족수 못 미치자 바로 재투표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이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석 145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법안을 재투표한 것은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의결정족수 과반을 채운 상태에서 투표하면 일사부재의의 대상이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표결이 불성립한다면 재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 “당시 투표에 참가한 의원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고 재투표를 변호했다.

이정희(왼쪽 셋째)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언론관계법 표결을 막으려다가 이은재(왼쪽 둘째)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 의해 멱살이 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이정희(왼쪽 셋째)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언론관계법 표결을 막으려다가 이은재(왼쪽 둘째)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 의해 멱살이 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재투표 무효 시비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법 가능성을 지적한다. 허일태 동아대 형법학과 교수는 “이번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한 회기 안에 직권상정을 하고 그것이 부결되면 그만이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또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어떤 법과 관행에도 없다”고 말했다.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인 김갑배 변호사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게 나온 것은 부결이 아니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고 해도 최소한 안건을 재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6월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대책특위 활동기한연장안의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자 10여일 지난 7월2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투표를 재실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뒤 의사직원의 집계 결과를 보고받으면 집계 결과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의사편람을 인용한 뒤 “의장이 투표 종료 뒤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재투표를 선언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의사편람은 지금까지 법률의 효력을 구체화한 의사규칙을 대신해온 것으로 이를 무시하면 국회 표결 행위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GSTORY2%%]

■ 대리투표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장석을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몇몇 여당의원들은 미처 자리에 앉아 투표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찬성했다고 나올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누르고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신문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기권’으로 처리됐다. 또 국회 의사국에서 정리한 표결결과 내역을 보면, 본회의장에 없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오는 등 허점 투성이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경우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투표 때 의장석에 앉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고 말한 것이 국회 영상회의록에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최문순, 노영민, 김유정, 우제창 의원 등으로 채증반을 구성해 본회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대리투표를 할 이유가 뭐냐”며 “대리투표를 입증하는 영상이 나온다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남일 김지은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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