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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강봉균 자리서 박상은 투표…불참 나경원 기권표

등록 2009-07-24 07:03수정 2009-07-24 08:25

민주당 백재현, 김종률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당 백재현, 김종률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 전문가들 “대리투표는 위법…누구도 대리·위임 할수없어”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절차 위법성’ 결정할지 주목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대리투표 의혹과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22일 강행처리된 언론관련법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의원들의 대리투표에 관해선 여야 의원 모두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의석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강 의원이 곧바로 항의를 했고 상대방이 다시 취소한 정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투표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본회의장에 없었는데도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표시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의 반대 버튼을 눌렀고,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취소해 기권으로 만들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간 난투극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성식·현경병 의원은 “분명히 신문법 개정에 찬성했는데 누군가 취소 버튼을 눌러 기권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런 대리투표 시도는 당시 본회의장이 여야의 몸싸움과 고성 등으로 워낙 흥분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투표는 위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투표라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자유결정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의원은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심의·표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며 “국회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리투표 문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언론관련법 표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예컨대 22일 신문법의 경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61명이고 이 중 150명이 찬성, 11명이 기권했다. 이날 의결정족수는 재적수 294명의 과반인 148명이었다. 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대리투표 사례가 14명 이상이 돼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게 되면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투표 사례가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리투표를 무효로 하고도 의결정족수를 넘었을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 의결을 할 경우 무자격자를 빼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결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1999년 4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교직원 징계 사건과 관련해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방송법 재투표의 경우엔 1차 투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느냐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다. 국회 사무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 전자투표의 성격상 1차 투표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변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자투표는 관행상 사전에 출석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 출석 여부 확인과 찬반 여부의 투표 행위가 동시에 이뤄진다”며 “당시 이윤성 부의장은 전광판에 게시된 표결 결과를 발표했고 그에 따라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종료까지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의 실질적 절차와 형식적 요건이 모두 완성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에 재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주현 김남일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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