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부정투표’ 후폭풍
사무처 “수사기관서 의뢰해야 제출”
민주당 “불리한 내용 감추려 시간끌기”
사무처 “수사기관서 의뢰해야 제출”
민주당 “불리한 내용 감추려 시간끌기”
민주당이 언론관련법 무효화와 관련해 법적 투쟁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의 임시회의록, 방송법 1차 표결 상황 누락
민주 “회의록도 고의적 증거 변조”…고발 검토 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을 이끌고 있는 전병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과 김유정·우제창 의원은 27일 국회 본청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 의사국을 항의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종후 의사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시시티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맞섰다. 우제창 의원은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를 마구 증설하더니 이제는 국회 주인인 국회의원이 달라는 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시시티브이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내부통신망의 22일치 본회의 임시회의록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방송법 1차 표결 내역을 싣지 않고 있는 국회 사무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만약 표결 현황을 기록할 경우 표결불성립이라는 논리가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1차 표결 내역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사실 그대로를 회의록에 게재해야 하는데 방송법 1차 표결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재투표 상황만 회의록에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고의적인 증거 변조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경우 전적으로 의사일정은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행정부 이송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김종률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엔 국회의장은 언론관련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방송법 재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졌다. 발제를 맡은 김선수 민변 부회장은 “국회 부의장이 표결종료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됐다면 실질적 절차와 형식적 요건 모두 갖춰진 것”이라며 재투표의 무효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회 사무처가 시시티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사당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매우 공적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민주 “회의록도 고의적 증거 변조”…고발 검토 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을 이끌고 있는 전병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과 김유정·우제창 의원은 27일 국회 본청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 의사국을 항의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종후 의사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시시티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맞섰다. 우제창 의원은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를 마구 증설하더니 이제는 국회 주인인 국회의원이 달라는 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시시티브이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내부통신망의 22일치 본회의 임시회의록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방송법 1차 표결 내역을 싣지 않고 있는 국회 사무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만약 표결 현황을 기록할 경우 표결불성립이라는 논리가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1차 표결 내역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사실 그대로를 회의록에 게재해야 하는데 방송법 1차 표결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재투표 상황만 회의록에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고의적인 증거 변조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경우 전적으로 의사일정은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행정부 이송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김종률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엔 국회의장은 언론관련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방송법 재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졌다. 발제를 맡은 김선수 민변 부회장은 “국회 부의장이 표결종료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됐다면 실질적 절차와 형식적 요건 모두 갖춰진 것”이라며 재투표의 무효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회 사무처가 시시티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사당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매우 공적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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