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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100일 원외투쟁’ 돌입

등록 2009-07-28 19:32수정 2009-07-29 00:41

정세균 대표(오른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시민들한테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원외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으로 서명운동과 거리홍보를 비롯해 지역언론사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세균 대표(오른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시민들한테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원외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으로 서명운동과 거리홍보를 비롯해 지역언론사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공동변호인단 3백여명 언론법 법적대응 나서
종편 외국인 지분 허용…“방송주권 내주기” 성토
민주당이 28일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에 항의해 100일간의 원외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원외투쟁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연 뒤 영등포역과 신촌에서 잇따라 시민들을 만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을 방불케 하는 불법투표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16개 시·도당과 210여개의 지역위원회를 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언론법 원천무효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300여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 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접수시켰다. 박영선 의원은 “수정 동의안은 원래 법안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22일 수정 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 2개를 합쳐 ‘끼워넣기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관련법 내용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법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각각 20%와 10%까지 외국인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도 끝까지 지킨 부분인데, 여당 스스로 빗장을 열어준 것”이라며 “방송주권 내주기”라고 성토했다. 전병헌 의원은 “(언론관련법 관련) 마지막 협상 당시 (외국인 지분과 관련해) 우리가 거저 내줄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충분히 대가를 받은 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우리가 제안하자 (한나라당이) 잠정 수용했다”며 “강행 처리 과정에서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대리투표 논란은 맞고발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당시 유일호 의원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최규성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강봉균 의원 대신 표결 버튼을 눌렀던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언론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처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3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정애 김지은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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