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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헌재, 국회에 언론법 처리 CCTV·회의록 요구

등록 2009-07-31 19:53

“빠른 시일내 공개변론 실시하겠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31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물 등의 증거자료 일체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김형오 의장 등에게 답변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가 이날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국회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및 본회의 앞뒤로 한 시간씩 본회의장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티브이의 녹화자료와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일체다.

헌재는 또 본회의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 출입문·비상출입문·로비 등 국회 본관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티브이 자료 모두와 본회의 속기록·회의록 원고 전부를 요구했다. 사실상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벌어지던 국회 본회의장 내·외부의 상황을 담은 자료 전체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폐쇄회로티브이 영상자료 등에 대해 헌재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폐쇄회로티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헌재의 요구를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은 반드시 양쪽 당사자가 참석한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야 4당과 국회의장의 변론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른 시일 안에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공개변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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