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악법 무효화를 요구하며 전남지역을 순회하고 있는가운데 6일 오후 전남 광주시 금남로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언론악법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재투표 사례 있다” 보도에 “그때는 기계 오작동 때문”
민주당이 방송법 재투표 논란을 놓고 연일 <동아일보>와 ‘핑퐁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동아일보>가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때도 사례 있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5일치 기사였다. 이는 200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의 도시철도법안 투표 과정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 일부 의원들이 투표 버튼을 눌렀는데도 전광판에 이름이 뜨지 않아 항의하자 사회자가 투표 종료 선언을 번복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례를 근거로 “당시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송법 재투표는 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즉시 반격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2003년 도시철도법은 2009년 언론법 날치기처리 시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2003년 도시철도법은 단순 기계오작동으로 인해 다시 투표하게 된 반면 언론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고, 도시철도법은 전체 의원들의 동의 아래 재투표를 했으며 1·2차 투표 모두 가결돼 (재투표로 인해) 투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6일치 사설에서 조·중·동의 방송진출로 여론독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말 행진’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지지 않았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어제(5일)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더니 오늘치 사설에선 민주당이 방송법과 관련해 거짓말한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동아일보>가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기에 앞서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부터 내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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