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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회의록 ‘방송법 1차투표 결과’ 누락

등록 2009-08-07 19:06수정 2009-08-07 21:43

사무처, 일부내용 뺀 채로 헌재에 증거 제출
효력 다툴 핵심자료…민주 “고의적” 강력반발
국회 사무처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당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 등 ‘재투표 무효’ 논란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이 누락된 본회의 회의록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법무단장인 김종률 의원은 7일 “사무처가 헌재에 낸 회의록을 보면 방송법 투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나 반응은 회의록에 반영돼 있지만,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고시된 1차 투표 결과와 ‘부결’ ‘(재투표 이후) 무효’라고 외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의도적 누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법 처리 직후 회의록에 이런 부분이 빠진 걸 알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무처는 지난 5일 주요 상황이 누락된 회의록 등을 그대로 헌재에 냈다. 회의록엔 “(투표를) 좀 기다려야 돼요” “종료하시면 안 돼요” 등 당시 다급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들은 포함돼 있다.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회의록을 사실 인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헌재는 2005년 12월 사학법이 통과된 뒤 한나라당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대리투표 의혹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도 “회의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회의록 누락’과 관련해 “이윤성 부의장이 (1차) 투표 결과를 말하지 않아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이라며 “말이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법 111조는 표결수와 투표자, 찬반 의원 성명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록 누락’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김 의장은 “회의록 정정 신청서를 내라”며 사실상 정정 거부 태도를 보였다. 김종률 의원은 “국회법 117조엔 정정 신청을 하면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수인데 통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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