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사오입’보다도 더하다.”
10일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야당 대리인으로 나선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송법 재투표를 1954년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에 견줬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이라는 억지를 부려 가결 선포한 것이나, 표결정족수가 미달된 방송법 1차투표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 끝에 가결한 것이 다르지 않다고 일갈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야당 쪽 변론을 맡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따끔한 충고의 말을 던졌다. 그는 “당시 표결 상황을 보면 국회가 아니라 난장판이다. 세비를 받는 국회가 국민을 무시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어기며 심사와 질의토론도 안 거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며 “(여야는) 위계에 의한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법천지였다”며 “그런 혼란 속에서 정상적 절차가 안돼 다시 (투표를)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이 자리가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확실히 세우는 역사적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