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회의가 27일 이전에 잡혀 있는 마지막 전체회의 일정인 점을 감안하면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이 워낙 완강해 더이상 채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최종 무산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당 차원에서 부적격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적 회의일정을 잡는 데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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