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때 촛불재판 강요 책임물어
민주당이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는데도 이 조항을 들어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강행처리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신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이 위헌심판 제청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현행법대로 재판할 것을 강요한 인물”이라며 “먼저 자진사퇴해야 하며, 조만간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293명)의 3분의 1인 98명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83명), 민주노동당(5명), 친박연대(5명), 진보신당(1명), 무소속 의원 8명 중 일부가 동참하면 탄핵 발의 요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위증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5명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로 고발을 당했다. 송호진 석진환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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