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상한 폐지”…현행법은 최고 15년
초등학생이 성폭행으로 영구 신체훼손을 당한 ‘나영이(가명)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성폭력범 처벌 강화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현행 형법에 15년으로 규정돼 있는 유기징역 형량의 상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면 (유기징역을) 15년 이상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는 문제”라며 “형법 42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삭제해서 20~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사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1심 무기징역이 2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12년으로 감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너무 너그러운 음주문화는 제도를 통해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등 11대 강력범죄 구속 피의자·수형자의 유전자 채취 및 관리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인터넷 공개 확대 △전자발찌 확대 △상습 성폭력자 격리 수용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도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책 강구를 촉구했다.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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