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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황지우 전 총장 복직논의 가능”

등록 2009-10-06 23:08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지우 전 총장의 사퇴와 교수직 상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복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예종 감사가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라며 총장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부로부터 교수직마저 박탈당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에는 대학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면 교수직으로 복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해석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황 전 총장의) 교수직을 박탈한 것은 (문화부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황 전 총장에 대한 복직 조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로 재직 중 총장직에 임용된 자가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 별도의 법률적 사유 없이 교수직을 해임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배치되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얻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황 전 총장은 현재 대학 쪽을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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