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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원기 의장 “기한 지난 안건 자동처리 검토”

등록 2005-06-01 19:14수정 2005-06-01 19:14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17대 국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공전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의사목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의사목록제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안건의 경우,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또 새로운 입법 지원 조직의 명칭을 ‘국회 입법조사처’로 하고,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90명 안팎의 전문인력으로 꾸리되, 9월 정기국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며, 따라서 의원정수 299명도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양원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최광씨의 사퇴 이후 공석 중인 예산정책처장 후보로 배철호 국가보훈처 차장을 내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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