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않으면 본회의 사회 보이콧 시사
“12월15일까지 절차적 하자와 흠결에 관해 반드시 치유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7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언론관련법 국회 재논의 관련 ‘최후통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악법의 절차적 흠결에 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김형오 국회의장께 통보한다”며 이렇게 결의했다. 김형오 의장이 언론관련법 재논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김 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내기로 했던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와 연계해 오는 15일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우제창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부작위 소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사항이 위법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는 소송이다. 국회가 언론관련법의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치유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김 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취지로 다시 헌재의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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