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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참여당 “1월 입당해야 지방선거 공천”

등록 2010-01-12 21:13

당헌 채택…민주당 등 공천탈락자 영입 원천차단
오는 17일 창당하는 국민참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면 1월 안에 입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정당 공천 탈락자들이 참여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난 6~8일 당원 1903명이 참여해 실시한 당원 투표에서 96.1%(1828명)가 찬성한 이 당헌은 5조에서 “공직 선출과 관련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010년 2월까지 당비를 매달 1회, 2달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참여당이 이 당헌을 계속 고수할 경우, 다른 정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참여당으로 옮겨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의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인재영입을 위해 공직선출 자격 조건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창당대회 이후 재논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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