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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당 법원개혁…민주당은 검찰개혁

등록 2010-02-10 20:12

여당 개혁안 ‘대법원장 인사권 침해’ 등 논란
여야는 10일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과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철학적 차이가 크다. ‘동상이몽’인 두 당의 ‘한 배타기’가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여야의원 20명이 참여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전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되 법원개혁소위는 한나라당이, 검찰개혁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변호사개혁소위 위원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 한나라당은 법원개혁 이날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소위는 법원 개혁안을 내놨으나 ‘3권분립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판사연임제도 실질화 △법관평정 강화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영장결정 항고제 도입 △양형기준기본법 제정 △법원 내 사조직 해체 요구 등이 뼈대다.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던 신규법관 임용 및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에서 미리 심의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 법관 인사도 인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장 힘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승한 아주대 교수는 “3권분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가 자제해야 한다. 사법부를 마치 행정조직처럼 인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양형은 사법작용”이라며 “국회는 그 폭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 맞춰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단계 석방제도 즉 ‘조건부 석방제’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법관의 증원 및 구성원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원개혁의 과제로 제기된 내용을 여당에서 지금 받아들인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 쪽 사람을 한두명 더 넣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개개의 안은 그럴 듯한데 그동안 주장돼오던 사법개혁안을 거부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한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검찰개혁의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검찰 조직 바깥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무죄율이 높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만 적용되던 재정신청제도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부 인사가 무죄평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지은 이유주현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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