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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보수우세’ 사형제 ‘숨’이을듯

등록 2010-02-25 23:02

사형제 폐지법 나올까
헌재 ‘헌법·입법 개정 검토 필요’ 시사 불구
“강력범죄 엄단” 여론 의식 당분간 유지 전망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사형제는 존속하게 됐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의 심리가 재차 이뤄지겠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어서 당분간 결론이 바뀔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사형제는 헌법재판 외에도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한 폐기가 가능하다.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일 뿐, 영구 존치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의 문제와, 형사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해 존치할지나 폐지할지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헌재는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에서 헌법재판기관의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사형제 폐지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90여개의 사형 폐지국 중 헌법재판기관의 결정으로 폐지한 나라는 루마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사형제는 이미 제15·16·17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존폐의 기로에 놓인 바 있다. 15대 국회에서 유재건 의원 등 91명은 1999년 12월 ‘사형을 영구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냈지만 이듬해 5월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다. 2001년 10월에는 정대철 의원 등 63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을 개시한 뒤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감형 불가’를 뼈대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버려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2월에는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175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사면·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냈다.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에 참여해, 사형제는 벼랑 끝에 몰린 듯했다. 하지만 유영철씨 연쇄살인사건, ‘혜진·예슬양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 법안은 3년 넘게 긴 잠을 자다 역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현재 제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9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39명이 사형 폐지와 감형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압도적 지배 아래 있는 지금의 국회에서 사형제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종시 문제와 지방선거 등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가 사형제 문제에 시선을 돌릴 것 같지도 않다.

결국 한숨을 돌린 사형제의 운명은 장기적으로 헌재 재판관의 구성 변화나 정치지형의 변모, 여론의 움직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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