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여야 합의 위반” 반발 철수
세종시 논란으로 얼룩진 2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29개 법안만 처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중단됐다.
학교체육법안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다. 더 이상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쟁점이 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해왔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학교체육법안은 원내대표간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아닌 일반 법안으로 자유투표에 의해 부결된 것을 놓고 민주당이 퇴장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퇴장 뒤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한 뒤 단독으로 국회를 열려고 했으나 90여명만 참석해,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9명) 미달로 자동 산회됐다.
한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게 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