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뼘정치]
의원직 상실 기준 벌금 상향
여야 의원들 “해결” 압박에
김충조, 두달 남기고 사직
의원직 상실 기준 벌금 상향
여야 의원들 “해결” 압박에
김충조, 두달 남기고 사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위원장직 사직서를 냈다.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때에 사직서를 낸 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위원장이 현재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높이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압박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의 한 인사는 “여야 의원들이 ‘벌금 100만원에 선출직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요구가 쇄도했지만,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기준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맞서 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정개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무효 처분을 받는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이 엇갈리자 여야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느낀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정개특위로 다시 공을 넘겼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노력 없이 의원직 상실 기준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개특위 위원장이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말리면서 사퇴서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7일 “그만두는 상황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퇴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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