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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폭력 관련법 31일 본회의서 처리

등록 2010-03-10 20:00

여야 합의…당정, 전자발찌 소급 적용키로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성폭력 예방 관련 법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 법안, 일자리 관련 법안, 기타 민생 관련 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입법 기술에 맡겨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는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의 경우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데 공감했다”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어 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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