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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종시 수정안 부결…여, 본회의 회부 추진

등록 2010-06-22 17:02수정 2010-06-22 17:28

국회 국토위 표결서 반대 18 · 찬성 12
한나라 의원서명 시작…여야 충돌 예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행정도시특별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부결시켰다. 세종시 관련 법안 중 핵심인 행정도시특별법 표결엔 국토위 소속 3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8명이 반대,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송 위원장은 기권했다. 반대한 18명은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과 조원진·유정복 등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6명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세종시 관련 법안과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세종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위원회 결정 뒤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제 87조)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본회의 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일반 법안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9개월간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이미 이날부터 ‘30인 서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수정안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있지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6·2선거에서 표심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는 친이 직계인 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길게 가더라도 야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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