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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1년 당원자격 정지’ 논란

등록 2010-07-23 19:42수정 2010-07-23 22:43

심상정 전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당내서 “야권연대 단죄 잘못”-“징계수위 미흡” 갈려
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 당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심 전 대표가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가 소집돼 징계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몇달간의 당원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당에선 “야권연대에 응한 정치적 판단까지 단죄한 건 잘못됐다”는 쪽과 “징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갈린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 열린 전국위원회가 심 전 대표에 대한 ‘징계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과도 모순된다”며 “지금 당 발전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평가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쪽의 입장을 대변한 이번 징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전 전국위원회에서 ‘반엠비 대안연대’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선을 긋자는 것”이라며 “심 전 대표가 당에 끼친 해당행위의 영향으로 봐선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 사퇴를 비판하며 충남도지사 후보를 그만둔 이용길 부대표가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에서 ‘2년 당원자격정지’를 받은 것과 견줘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심 전 대표 쪽은 말을 아꼈다. 한 측근은 재심 요청 여부와 관련해 “당내 상황을 총괄적으로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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