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정유사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관여…도덕성 논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거대 정유업체들의 소송을 자문해준 대가 등으로 15개월 만에 5억원에 육박하는 자문료를 챙겨 처신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훈 후보자가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간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4억9천만원의 수입을 챙겼다”며 “이 중엔 엘피지(LPG) 판매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김앤장’을 통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변호를 자문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자관부의 제2차관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SK)가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국내 6개 엘피지(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엘피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 사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6689억원의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 17일 피해자 27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아 담합을 자신신고한 에스케이에너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정유업체들의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에서 오래 몸담았던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15개월간 5억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것도 서민정서와 한참 거리가 멀지만,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대기업 정유사를 옹호한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자문역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자리로, 개개별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이형섭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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