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변 유류저장소 폐쇄 지시했지만
한강·낙동강 구간서 여전히 기름 교환·보관
한강·낙동강 구간서 여전히 기름 교환·보관
국토해양부가 4대강 공사 현장의 기름과 폐유의 하천 유출을 막기 위해 준설선 안 유류저장소 폐쇄 등을 지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엽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이 입수해 13일 공개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관리팀’의 ‘공사현장 유류사용 실태조사 결과’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수자원공사 등에 유류 사용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항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4대강 사업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체에 보낸 이 공문에서 “제외지(강물과 맞닿은 제방 안쪽 땅)에 오일 교환 및 폐유를 보관할 경우 수질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제외지에 설치된 오일 교환대 및 유류저장소 5월 중 폐쇄 △준설선 내 별도 유류보관 즉시 금지를 지시했다.
한강 4공구의 경우 제외지에 600ℓ 규모의 유류저장소가 있고, 낙동강 23공구의 경우 아예 준설선(강바닥에 있는 흙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비한 배) 안에 8000ℓ의 유류저장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낙동강 19·22·23·24·26 공구와 영산강 8공구·영산지구 등 7개 공구에서는 제외지에서 중장비 기름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낙동강 26공구에서는 폐유도 제외지에 보관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소관인 낙동강 19공구에서는 여전히 제외지에서 기름 교환이 이뤄지고 있고, 폐유도 제방에 보관하는 등 국토부 지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공구 등 낙동강 지역 3개 공구의 제외지에서 여전히 중장비들이 기름을 교환하고 폐유도 제외지 현장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을 어제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낙동강 23공구 준설선 안 유류저장소는 없애지 않았지만 이 저장소에 기름을 저장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 지시 뒤 낙동강 19공구 오일 교환은 제외지에서 하지 않는다고 업체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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