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공대위-민노당, 경기도 법적대응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둘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업이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는 경기도의 홍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법무부가 파업노동자나 시위에 나선 시민을 상대로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법질서 확립 등의 취지로 검사가 주축이 된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 태스크포스(TF)를 올 1월 만들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조직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로 국가 기물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부상당하므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관행정청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태스크포스팀은 올 1월 구성돼 1월과 3월 두 차례 대책회의를 했다. 또 법무부는 올 3월 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집회나 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으로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사례를 첨부한다”며 “정부법무공단에서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해당 청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땐 선임승인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첨부 문서에서 이른바 ‘소송 우수 사례’로 지난해 6월 벌어진 쌍용자동차 파업 뒤 경찰이 파업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낸 자료를 보면 법무부의 이 공문이 시달된 올 3월 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민사소송을 낸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독려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위나 파업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벌인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조직의 무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소송보다 평화집회를 이끌어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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