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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 장관 빼고 청와대에 대포폰 직보?

등록 2010-11-09 08:39수정 2010-11-09 13:33

곤혹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곤혹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박영선 의원 “이귀남 법무에 대포폰 뒤늦게 보고”
검찰 지휘체계 벗어나 청와대와 ‘직거래’ 의혹 제기
민주당은 8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노환균)이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파악하고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에게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에야 보고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사용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무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와 직접 조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일 장관은 ‘법정에서 다 되어 있다’고 답했는데 법정에서 대포폰이나 차명폰 언급이 전혀 없었고 검찰이 제출한 것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 하나”라며 “그걸 가지고 장관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건 거짓 답변이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 장관은 대포폰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을 처음엔 ‘9월 말 10월 초’라고 답했다가 추가질의에서 ‘8월 말 9월 초’라고 번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르는 일이 어느 선에선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 검찰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김준규 검찰총장도 뒤늦게야 대포폰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대포폰’이 보고된 시점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건 서울중앙지검이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고 수사의 대상인 청와대와 조율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대포폰 사건은 청와대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계통을 밟아 보고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이석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정치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검찰지휘 계통을 배제한 채 (청와대와) 직통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포폰 관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 수사검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사건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부실수사’ 지적도 이날 거듭 제기됐다. 이 장관은 대포폰 관련 첫 보고 내용에 대해 “‘차명 휴대폰을 (최아무개 행정관이) 사용했는데 기소할 만큼 증거자료는 안 된다’고 보고받았다”며 “(대포폰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빌렸는지 추궁했는데 명확한 대답을 못 들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증거인멸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청목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정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이 등본이나 사본을 제시했다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등본을 제시해 집행했으며, 법률 문안에는 ‘영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본’이라고는 안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판결 집행 때 판결문 정본을 들고 가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며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 원본주의’는 자의적인 강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법기관이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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