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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UAE 파병안’ 헌재로…진보신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록 2010-12-16 20:47

진보신당은 1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파병동의안 철회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 및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유에이이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법 93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회부된 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한 차례도 토의되지 않았고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난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강행 처리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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