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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소장파 ‘국회법 개정’ 행동 나섰다

등록 2010-12-23 09:23

홍정욱 “직권상정 요건 강화·필리버스터 도입을”…민주당선 이미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을 제안하는 등 ‘날치기와 난장판 국회’를 막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상태다.

‘국회폭력 불참’을 선언했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재난사태가 아니면 재적의원 과반의 요청이 있어야만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불참’과 ‘거수기 노릇 중단’을 선언한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를 다짐하는 모임’ 소속 22명은 23일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집권여당이 무력해질 수 있어 내용이 다소 과하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반색하며 환영했다. 박상천, 박병석 의원 등이 지난해 초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 도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중이나 한나라당은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라도 민주당이 주장한 방안과 뜻을 같이해 다행”이라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나무 성연철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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