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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직자윤리법 허점…퇴직자 로펌직행 못막아

등록 2011-01-26 08:36

개정안 국회서 몇년째 계류
고위공직자·법조인 반대 탓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으로 퇴임 법관이나 검찰 간부들이 로펌으로 직행하는 회전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도 보완을 위해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의 퇴임 2년 이내 재취업 금지 대상 사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평균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으로 한정했다. 김앤장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은 매출액 150억원 이상이지만, 자본금이 적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맹점을 개선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12명은 취업제한 사기업체를 ‘자본금 규모 10억원,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16명도 2008년 7월 퇴직 고위공직자가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 역시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2008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바른으로 간 것이나 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검사장 퇴직 직후 김앤장으로 간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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