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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18일 정상화…민생현안·날치기법 대립 예고

등록 2011-02-15 19:56

여야 두달만에 개회
민생특위 등 5개 위원회 설치…위원장 3대2 배분
친수법·서울대법인화법 등 11개 법안 논의도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8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5일 합의했다. 구제역 등 민생 현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지난해 연말 날치기처리된 법안 등도 다룰 계획이나, 여야의 시각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군현,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뒤 “이달 18일부터 3월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계류중인 38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며칠간의 물밑 접촉 끝에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11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우선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주택공사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지난해 연말 여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5대 날치기법안’의 수정·폐지법안과 성평등기본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6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5개 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등 시급한 서민생활 문제를 다룰 5개의 특위도 구성된다. 구제역, 전월세 대란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룰 민생특위는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 등 모두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이밖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신공항 문제 등을 다룰 ‘공항 및 가스충전소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와 연금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민생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몸싸움 국회’를 막을 법률안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폐회 뒤 3월3일 곧장 소집하기로 합의한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도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최근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합의는 여야가 각자의 요구안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시작된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의 법안 확정과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이 ‘날치기 악법’ 논의를 요구하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맞섰다. 14~15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북한인권법과 집시법 논의 요구를 접었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구제역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 여야는 “민생특위를 6개월 동안 운영한 뒤 상황에 따라 구제역 국정조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이유주현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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