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이견 못좁혀…전관예우 제한은 4월처리 합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가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제한하고,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수습 내용 등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5월에 추가 논의를 거쳐 6월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 직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검찰 소재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이 수임 제한 대상이 되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도 같은 방식으로 전관예우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수임계를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변론에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변호사 실무수습 규정도 확정했다. 수습 기간에는 일체의 수임활동이 제한된다. 이밖에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제한과 장관급 이상 법조인의 개업제한 권고는 찬반 논란이 있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내년 초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규정은 시급한 사안이고, 전관예우 금지는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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