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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야 상반된 주장…‘진실게임’ 양상으로

등록 2011-04-21 21:45

공정거래법 개정안 ‘혼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혼선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정안 합의 여부를 놓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4월처리 여야 합의 됐나? 공정위는 민주당 쪽이 법안 처리 잠정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일 법안소위 논의 때 함께 있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 국장은 ‘잠정’이란 단서 조항의 의미를 묻자, “법안 시행 시기를 놓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김동수 위원장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들은 왜 법안처리에 매달리나? 에스케이는 이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6월 말까지 에스케이증권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시한 내 매각을 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지분 매각 명령과 함께 최대 1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내야 할 수 있다.

에스케이 다음 순번은 씨제이(CJ)다. 씨제이는 과거 지주회사 전환 뒤 씨제이투자증권은 매각했지만, 여전히 금융회사인 씨제이창업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씨제이 쪽에 주어진 유예기간 만료 시한은 오는 9월이다. 이 밖에 주요 재벌 중엔 두산캐피탈과 비엔지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두산그룹도 있다. 다만 두산그룹은 유예기간 만료 시한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야당은 왜 정무위에선 처리하고 법사위에선 반대하나?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밑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둬 금융-산업을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끌어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공방을 벌인 끝에 일반지주회사 밑에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그 밑에 금융회사를 둘 수 있게 하는 ‘금산반통합’ 형태로 만들고 자금지원·주식보유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덧붙이는 내용으로 합의해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야당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 정무위에서 합의하긴 했지만, SK증권 등 이 법 통과로 혜택을 보는 11개 증권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야당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17대 의원 시절부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강력히 반대해온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 법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법 통과로 특혜를 입을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안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소극적 태도로 나왔다는 게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왜 등장하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에스케이증권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에스케이그룹으로선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고려대 동창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법 통과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수석이 최 회장과 지난 2월 중순께 청담동 한 술집에서 만난 뒤 박영선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법 개정에 대해 물었다”며 “정 수석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탁을 받아 전화한 거라고 하지만 최 회장을 위한 청탁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주현 김경락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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