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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실거래가 신고했다면 지자체가 거부했을 것” 황당 답변

등록 2011-09-14 20:37수정 2011-09-14 22:29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부 장관후보 청문회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와 명의 신탁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관행이었을 뿐, 세금 탈루 목적 등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2000년에 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155㎡)의 신고가격(9000만원)은 당시 국세청 기준가(2억3000만원)나 평균 실거래가격(3억2000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2003년에 산 여의도 아파트(172㎡)도 신고가격(1억8300만원)이 국세청 기준가(5억6100만원)나 실거래가(7억750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약 3000여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취·등록세는 지자체에 내는 것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은 각각 7600만원선과 1억6000만원선이었다”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주변 지역 다른 매매거래와의 형평성 탓에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984년 김 후보자 부부가 한국은행 사원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 중도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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