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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의 ‘밀실협상’ 막기위해
의회에 통상협상권 부여해야

등록 2011-11-29 21:18

지난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야5당 및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야5당 및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미국은 의회 반대로 두차례 재협상…우리는 견제권한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굴욕적인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미국이 요구한 협상 일정에 따라, 미국이 내세운 의제를 다루고, 그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에서 296건의 번역 오류를 찾아내고도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 정오표(207개)가 모두 국회에 제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한-미 협정만 비공개하는 이유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오류 정정을 검증하면서 ‘외교 문서’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검증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7년 6월과 지난해 12월 ‘재협상’도 모두 미국을 위한 협상이었다. 두 나라는 2007년 4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지만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반영해 노동ㆍ환경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비공개로 재협상에 들어갔고,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 원칙’을 뒤집고 미국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여 협정문을 수정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밀실협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통상당국을 견제할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의회가 통상협상권을 쥐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권한이 없다.

예컨대 지난해 자동차 분야 재협상 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는 물론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미국 하원 관계자가 협상장에 동행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4분, 6분짜리 언론브리핑을 두 차례 하고, 국회에도 협상 내용을 비공개했다. 협상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통상당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한-미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달에 통상절차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상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사유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밀실협상을 부추기고 국회의 감독 권한을 되레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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