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과 가족관계 및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각 지역 선거구 선관위에 접수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내년 3월21일까지이며, 그 이튿날(22일)과 사흗날(23일)의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은 사라진다.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및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명까지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이름·사진·경력·전화번호 등을 담은 명함을 배포할 수도 있으며, 선거구 내 총 세대수 10% 범위에서 우편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를 선거운동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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