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선관위가 배포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선거법 적용 가이드라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9일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공보담당관실 신우용 서기관은 “선관위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에스엔에스 등 인터넷상에서의 선거법 적용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거나, 민원인의 개별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사례별로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신 서기관은 “선거법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그동안 위헌 결정을 받은 법을 기준으로 한 판례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선관위 최고의결기구를 소집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판시 사항을 보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항시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254조와 상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재의 취지를 존중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의 입법으로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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