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총투표 5435표 중
1095표가 무효처리대상
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1095표가 무효처리대상
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진상조사위원단이 진상조사가 잘못됐다는 당권파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비례후보 투표 결과에 반영된 현장투표 유효표의 24.2%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9일 추가로 발표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총투표 5435표를 검토해 보니, 전체 유효표의 24.2%인 1095표가 무효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이 “풀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붙는 경우”라고 주장한, 분리되지 않은 뭉텅이 표가 무효처리 대상의 60%가 넘는 640표(12개 투표소)라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처리한 투표소 7곳의 611표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표를 제외한 것으로, 이 결과가 반영된 선관위의 (비례대표 결과)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조사가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당권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1차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이정희 공동대표 등 당권파들이 공청회에서 제기한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선거마감일과 투표 최종결과 발표일의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게 ‘단순한 집계상의 실수’라는 주장에 대해선,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 위반 사례로, 회의를 통해 유효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사례로 제시된 당사자들의 소명 기회를 진상조사위에서 차단했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현장 실사나 면담은 2차 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당 중앙선관위가 문서로 제출한 투표 시행규칙 및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난으로 서명했다’ 등 공청회 때 나온 소명은 “비례후보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부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복 아이피(IP) 투표 조사는 당권파인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를 겨냥한 편파적 조사라는 당권파 주장에 대해서도 “특이한 유형의 동일 아이피에서 이뤄진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자 말고는 어느 조사위원도, 조사 대상 자료가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지 못하며 대표단에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는 당권파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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