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현영희(왼쪽)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오른쪽).
검찰 “남편계좌서 3월초부터 인출”
조씨, 차명폰 통화 증거인멸 정황
조씨, 차명폰 통화 증거인멸 정황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임아무개(65)씨가 지난 3월 초부터 한달간 차명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모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의 공천 뒷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차명폰 통화내역을 뽑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5일 조씨가 차명폰 소유주 이아무개씨에게 ‘내일 아침 9시30분에 사무실에서 보자. 통화내역을 솎아보자’는 문자를 보냈다”며 “조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일 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조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3월15일 서울역에서 정씨를 만나 중앙당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3억원보다는 적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차명폰 통화내역 삭제나 통화 상대방과의 말 맞추기 등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가 사용한 차명폰은 이씨 명의로 된 전화”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조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명폰의 일시정지를 풀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현 의원과 조씨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후인 지난 1~2일 집중적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6일께부터 현 의원 남편 임씨의 차명계좌에서 날마다 100만~500만원씩 현금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임씨가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은 이 돈의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9일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할 무렵부터 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조씨와 현 의원, 조씨와 현 의원 남편도 통화를 했다”며 “현 의원과 현 의원의 남편도 차명폰을 사용하는데, 돈이 (조씨에게) 전달된 3월15일을 앞두고 12~14일 사이에 많은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부산 특보 등을 맡았다.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 사건 범행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게서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는 데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밤 발부했다. 부산/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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