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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황영철 돈봉투 살포 ‘무혐의’, 민주통합당 재정신청

등록 2012-10-10 21:07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재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지난 4·11총선 당시 지역구에 금품을 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황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고발인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이 전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고발인과 돈 받은 사람들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조회해보니 돈을 줬다는 시간과 이들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 외에 기름을 제공한 혐의도 선거캠프와는 관계없이 고발인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황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며 “고발인도 기름 제공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은 자신으로, 당시 황 의원에게 세세한 보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신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소시효 완료일(11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일이 임박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먼저 냈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한 검찰 수사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됐으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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