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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인수위,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확대 검토…적절성 논란

등록 2013-01-08 20:46수정 2013-01-08 22:04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업계서 더 개선되길 바라니
점차 개선해 나갈 부분”

“MB때 이미 두차례 늘려
연이은 조처 과도”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제(가업승계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섰으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는 8일 이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더 개선되길 바라니,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공제) 제도란,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이 후대에 경영권을 넘길 때 상속세 가운데 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공제 대상 범위가 2000억원 이하다. 인수위에서는 상속 공제 대상 규모와 공제비율 확대 또는 가업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간사는 중소기업청장을 맡을 당시, 이 가업승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가업승계제의 세제 혜택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과 2012년 등 두차례나 공제 한도가 올라가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연이은 조처는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세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세수 감소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이 간사는 또 “중소기업이 잘돼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 지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 한다. 중견기업으로 가면 지원을 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160여개의 재정·세제 혜택 등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어,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원)을 넘지 않으려고 고용도 더 늘리지 않고, 자본금 확충도 피하는 등 더이상의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줄어드는 세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을, 중소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으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개발 기술 탈취 △중소기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나 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당선인은 △일감 몰아주기 △인력 빼가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수준까지 물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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