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부부처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1월30일)된 지 52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됐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소관 업무는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의 해석 문제로 대립하다가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1일 밤 새누리당이 양보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게 됐다. 또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 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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