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사퇴 이끈 김기식
“청, 기본도 확인 안했다”
“청, 기본도 확인 안했다”
“해외계좌는 현실적으로 (인사검증)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이렇게 ‘항변’했지만, 한 후보자의 국외 탈세 의혹을 추적해 사퇴를 이끈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청와대가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청와대가 국세청에 기본 자료 1~2건만 요청해 살펴봤어도 부실검증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인 자신도 찾아낸 탈세 의혹을 검찰·경찰·국세청의 협조를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걸러내지 못한 건 난센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검토하다 ‘2011년 7월에 2006~2010년 5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눈에 띄자, 국외 비자금 관련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납부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김 의원실은 우선 국세청 누리집에서 ‘2011년 6월부터는 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엔 탈루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지난 5년치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해 8월 국세청 누리집에 실린 보도자료에서 ‘국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낸 개인이 211명’이라는 내용까지 찾아내고선 한 후보자가 국외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한 후보자가 국외 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2011년 7월에 직전 5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낸 사실이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은 22일 국세청에 ‘한만수 후보자의 해외 미신고 재산·금융계좌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24일엔 한 후보자 쪽에 ‘국외 비자금 계좌 존재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 후보자는 25일 <한겨레>에 이런 의혹이 보도되자 사퇴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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