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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 부여 추진
야당 “정치개입 등 탈선행위에 날개 달 우려”

등록 2013-03-27 21:26수정 2013-03-27 23:24

박 대통령 “체계적 대응” 하루 만에
새누리 서상기 의원, 법 제정 나서
새누리당이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동시에 마비시킨 ‘3·20 사이버 해킹’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에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전까지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들고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7일 국정원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안전 업무가 국정원·군 등 여러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관련법 역시 국가·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훈령에 불과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원에는 2003년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이듬해 만들어진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민간 영역까지 관할하는 기능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박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과 교감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이 국가정보원·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테러) 사태를 겪어보니까 사이버 테러를 총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국내 해커들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해외의 해킹에 대비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제권을 국정원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법안 내용을 지지한 것이다. 서상기 위원장은 “17대 국회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으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인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8년과 2011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장이 민간 부문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하는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법 제정이 무산됐다. 사이버 공격 발생 때 국정원장의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보장한 법안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정원 댓글녀’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이 혹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의 관할 범위는 (국회에서) 협의할 사안이다. 일단은 민간 영역이지만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방송·금융기관·전력·철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석진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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