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말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에는 도서류 180만6095권이 소장돼 있다. 석·박사학위논문, 정기간행물까지 합하면 ‘종이’로 된 소장자료만 348만2122건에 달한다.
이들 소장자료는 국회도서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국회의원실이 기증한 도서로 채워지기도 한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는 소관 상임위 관련 입법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마련이다. 국회도서관은 의원회관에 도서함을 비치하고, 의원실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중복되는 자료들을 기증받아왔다. 이렇게 기증받은 자료 가운데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소장자료로 새로 등록하고, 이미 있는 자료는 정리해 지역도서관 등에 보내진다.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은 국회 본관을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마주보고 있다. 무거운 책더미를 들고 매번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거리다. 이 때문에 의원회관 한쪽에 기증받은 도서를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던 한 사서직원(기능 9급)이 임시 창고에 있는 기증 자료를 탐냈다. 이 직원은 2011년 7월까지 기증 도서 1952권을 인터넷을 통해 내다팔아 2219만원을 챙겼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결국 제보로 꼬리가 밟힌 이 직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관리 책임을 물어 국회도서관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 2명과 서기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7일 공개하며 밝혀졌다.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회도서관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하다. 국회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기증 자료들은 주로 정부 간행물이 많으며, 단행본은 의원 출판기념회때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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