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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은 제외 추진

등록 2013-04-04 20:45수정 2013-04-04 22:01

새누리, 부동산 대책 보완 방침
새누리당이 4일 ‘강남특혜’ 논란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특히 ‘집값’과 ‘면적’을 동시에 적용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집값’만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정책이 강남지역만 배려한 것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9억원, 85㎡ 기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취지에 맞는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수에도 9억원대에 이르는 집들이 많은 서울 강남 지역과 달리, 집값은 싸지만 면적은 100㎡를 훌쩍 넘는 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 도시들이 정부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안에선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면적 기준을 제외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9억원을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볼 때, (면적 기준을 제외한) 금액 기준만으로도 수도권 하우스푸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이 지나치게 높다며 집값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모두 양도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지방과 수도권은 (기준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두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쪽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이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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