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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통령의 사면권 65년만에 ‘수술대’

등록 2013-04-22 20:33수정 2013-04-22 22:15

사상 첫 입법청문회 열려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대통령 친인척·측근 사면으로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사면법 제정 65년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국회의 사면권 축소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9건의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조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국회법은 인사 청문회 말고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입법 청문회 제도를 2000년에 따로 도입했는데, 입법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재벌 총수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임명 정무직 공무원 등 ‘특정범죄’ 및 ‘특정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 내용이 쟁점이 됐다. 여당 추천 인사로 발제를 맡은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법치주의 확립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사면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죄명·범죄의 사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패·정치범죄, 특정경제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면 역사에서 오용이 가장 문제됐던 유형이다. 살아 있는 정치권력과의 결탁이 손쉽게 일어나며, 발빠른 사면으로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사면 금지 대상 목록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 △사면 1주일 전 대상자 국회 통보 △대통령 임기 중 형이 확정된 자, 일정 형기 이상 미집행자 사면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즉시 공개 등이 논의됐다. 정재룡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기사면’에 해당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정무직 공무원 사면 제한과, 사면권 남용 통제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록 즉시 공개는 타당하다. 사면심사위에 입법부와 사법부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후 법사위 회의에서 9건의 개정안을 별 이견 없이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가 인정된 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재벌 총수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돼 있다. 박영선(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입법 청문회는 여야가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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