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3년간만 적용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듯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법률안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29살 이하 청년들을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했다. 강제력을 부과해 청년실업 해소라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392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실적(2011년 기준)을 보면, 43.3%인 166개 기관만이 고용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6곳은 정원의 3% 이상이라는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청년고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81곳(20.7%)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 2.9%보다 갑절 이상 높다. 청년 실업자 수(30만4000여명)는 전체 실업자의 41.2%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청년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역시 의무조항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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