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법안들
유해물질법·대체휴일제도
상임위에서 견해 못좁혀
유해물질법·대체휴일제도
상임위에서 견해 못좁혀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국민연금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과징금의 규모가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며 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또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안에는 애초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후퇴하는 안이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역시 여당 쪽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처리가 미뤄졌다. 지자체에 대한 보육비 국고보조를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연간 1.4조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정부 쪽 반대에 부닥쳐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차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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